부동산 투자
간주(매매)사업자
songbaeg
2023. 2. 22. 18:38
부가가치세 부담
매도자 | 매수자 |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
개인 | 개인 | 발생하지 않음. |
개인 | 사업자 | 발생하지 않음. |
사업자 | 개인 | 발생 매수자(개인)이 부담하고, 매도자(사업자)가 대신 납부함.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 | 사업자 | 발생 매수자(사업자)가 부담하고, 매도자(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되 추후 매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음. |
간주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1과세기간(6개월)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즉 1년에 6회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즉, 1년에 2번 취득하고, 4번 판매하는 경우는 실상 매매사업자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 내용의 대법원 판결도 있다.
1)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 (대법97누12785,98.2.10)
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
간주매매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수가 단 1회만 있으면, 매도는 1회만 함. (연간으로 2회 매도)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수가 없으면, 매도는 2회까지 가능함. (연간으로 4회까지이며, 그동안 매수가 1회라도 있으면 안 됨.)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도가 없으면, 매수는 몇 채든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