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산정의 제외부분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간주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참고), 외부 계단 등도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간이나 지하층 출입에 필수불가결한 돌출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입(算入)에서 제외한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건축면적 제외 부분 ]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5)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6) 기타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옥외 피난계단,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및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시설물의 높이가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1m 초과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또한 대규모 마트와 같이 대형 물류창고나 매장은 물품의 반출입을 위한 차량 접안 부분이 필요하다. 대형 트럭이 접안하기 위해서는 1.5m 정도가 필요하다고 감안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계단의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 중 열린 지하공간(썬큰, sunken)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축물과 분리된 독립 계단이 있다. 이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계단의 높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썬큰 계단이 주로 공공이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건축법」에서 공중(公衆)이 사용하는 필로티(pilots)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썬큰 계단은 높이와 무관하게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따라서 「건축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법 적용에 있어 관대하다. 이는 썬큰 계단의 경우처럼 건축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3) + 4)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축면적은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출입 계단의 상부 캐노피는 출구보다 크면 건축면적에 산입되며, 출구 크기와 동일할 때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 6)
생활폐기물 보관함과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예외를 두는 내용과 동일하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