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건축법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
songbaeg
2022. 10. 12. 11:30
경사지 땅의 소유자가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할 때, 견적을 내기 위해 토지의 표면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산정 기준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사지 토지의 경우 실제의 표면적보다는 대지면적이 작을 것이다. 실제 토지표면은 경작을 위해서든 혹은 건축을 위해서든 땅을 잘라 내거나(절토) 흙을 덮어(성토) 평탄하게 땅 을 정지(整地)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의 형상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면적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때문에 법에서는 변치 않는 기준인 수평투영면적을 토지면적(「공간정보 관리법」)이나 대지면적(「건축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 상 넓이를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7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제19호>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