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건축법

발코니와 대피공간

songbaeg 2023. 1. 5. 14:40

 

발코니의 도입 배경에는 마당 공간에 대한 향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의 유사시 대피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발코니의 모든 부분을 다 확장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분은 대피공간(화염차단시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비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고 공간구획에 이용되는 벽으로 수선시 변경하여도 구조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벽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벽으로 수선시 구조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는 벽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하려는 목적이므로 대피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거주자가 이용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며,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또한 계획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탄력성을 두어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일반적으로 현장에 많이 적용. (하향식 철제 피난구 덮개 마감 후 잠금장치 설치)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참조)

 

 

발코니는 그 크기로 아파트의 건축시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1.2m~2m 크기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건축법적으로는 마땅히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을 「건축법」에서 얼마나 제외해야 할까에 대한 판단의 변화였다. 그러나 근본부터 생각해 보면 과연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유 공간인 발코니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