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건축법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songbaeg 2022. 10. 6. 11:34

 

땅을 부르는 명칭은 부지(site), 획지(demarcated land), 토지(land), 대지(site), 필지(parcel of la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 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토지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이다.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부지(敷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한 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빈 땅인 나대지(裸垈地, bare sites)와 구분되는 용어로, 땅에 건축 목적 이 없다면 법에서 이를 부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획지(劃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규모 건축 계획에 있어 계획의 성격이 동질적인 것과 그 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경계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획 단위로 토지의 경계를 갈라서 정하는[구획, 區劃] 기준이다. 따라서 획지는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주로 학문적으로나 계획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지
접도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른다.


필지  
‘필지’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1호). 당해 법은 일반적으로 ‘지적법’으로 불리는데, 이는 ‘측량수로지적법’이 제정된 2009년 이전까지 약 60년간 「지적법」(1950년 제정)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존속해 왔기 때문이다. 


지목(地目)으로서의 대(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가지의 ‘지목’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 ‘필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땅에 구 조물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필지 1대지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의 의미는 하나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1필지로 구성된 대지가 건축 허가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허가단위로서 ‘대지’는 도로와의 관계(「건축법」 제44조), 이격거리,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개념이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