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건축법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songbaeg
2022. 10. 26. 10:19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만을 의미하는지, 거실 외 용도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래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 대상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