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사례
산지전용허가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등과 동시에 진행하여 의제처리되기도 합니다.
허가완료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산지복구비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같이 묶어서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조건으로 붙는 사례입니다.
산 지 전 용 협 의 조 건
1. 주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위(입목벌채, 산림훼손 등)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2.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 착수 전에, 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전 10일 이내에 산림과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승인을 득하기 전에 선 시공 및 기간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 시 과태료 처분대상(산지관리법 제57조)]
※ 산지복구 감리제도 알림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 기준일 : 2011.07.01 이후 복구설계승인 신청부터 적용
- 면 적 : 1만제곱미터 이상
- 산지복구공사 감리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복구감리계약서 및 감리원 선임원을 산림과로 제출하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 실시
※ 복구예치금 관련 내용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포함 산정하여 예치하되, 산지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기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복구대상지 중 절․성토사면 공사 시 유의사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단, 절개면의 수직높이 및 최초 소단의 높이는 다른 법령에서 높이를 달리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허가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 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 포함)로 대집행합니다.
9.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전이라도 산지전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 포함)로 대집행합니다.
1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2. 수 허가자는 허가구역 경계표시를 철저히 하여 경계 침범으로 인한 주변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 반드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생산확인표를 발급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용인시 산림과에서 발급)
14. 산지전용 구역 내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수목은 수허가자 판단하에 사업부지 주변 녹지공간 등에 이식‧활용하여야 하며, 벌채 생산목을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용재 및 톱밥생산재 등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5. 편입산지 내 유․무연 묘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경계선으로부터 분묘 중심점까지 5m 안의 산지가 있을 시 연고자의 동의 하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6. 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협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7. 명의변경, 목적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협의(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18. 사업시행 시 신청지와 연접한 농지, 주택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19.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예 건축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