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정책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2023.02.28.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songbaeg 2023. 3. 2. 14:19

[2023.02.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2. 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2. 28.>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