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산지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매매 시 유의사항

songbaeg 2022. 10. 12. 11:03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대신 개발행위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자역녹지지역의 농지 매매 시 잔금을 치르고 아무 생각없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가 접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잔금 전까지 매수자(등기권리자)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 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