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정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무순위/기존주택처분/특별공급)_2023.02.28

songbaeg 2023. 3. 5. 16:1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폐지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3월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특별공급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2)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며,

 

3)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바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5항 단서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으로,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로, "비율"을 "비율에 해당하는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2호가목"을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퍼센트"를 "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제1호의4를 삭제한다.

제63조제8호 중 "제47조의2, 제47조의3"을 "제47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