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건축법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songbaeg 2022. 12. 5. 18:07

3가지 특수한 건축물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시설들의 건축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가) 태양열 주택처럼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이다.

나) 외단열공법 처럼 마감재가 견고하지 않아 이를 구조벽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형물류 창고시설 등의 발생 경우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3가지 예외적인 건축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규정들은 정책의 변화나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여지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가)와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중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외단열공법으로 건축할 경우 내측 내력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산정’ 이미지 참고)

2022.10.25 - [부동산 Law/건축법] -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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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란 자연형 태양열 주택(passive solar house)만으로 한정한다. 자연형 태양열 방식(직접획득형, 축열벽형, 부착온실형)을 사용하는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단열 두께가 두껍다는 점을 고려하고, 태양열 주택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다.

 


 

다) 물류창고 등에서 물품을 입출고하는 상부에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차양을 받치는 기둥 없는 구조)의 돌출 차양(캐노피)이 있는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캐노피의 건축면적은 다음 두 개의 값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1) 돌출 차양을 제외한 창고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 돌출 차양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 10m이고, 캐노피가 가로, 세로 각각 10m, 4m인 창고가 있을 경우 건축면적은 우선 캐노피를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200㎡)을 산정한다. '1)'에 따라 창고의 건축면적 10%(20㎡)를 초과한 면적(20.1㎡부터이다)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캐노피 면적이다.


다음은 ‘2)’에 따라 한 번 더 계산을 한다. 캐노피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 후퇴한 선의 나머지 부분 면적(가로, 세로 각각 10m, 1m)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10㎡ 이다.

 

따라서 캐노피 건축면적은 ‘1)’은 20.1㎡이고 ‘2)’는 10㎡이므로 이 중 작은 값인 10㎡이 창고의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캐노피의 건축면적이다. 결국 창고의 건축면적은 창고 건축면적(200㎡)에 ‘1)’과 ‘2)’ 중 작은 값의 캐노피 건축면적(10㎡)을 합한 값인 210㎡으로 산정된다.

 


 

참고. 발코니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차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면적 산정 기준은 구획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발코니 면적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는 발코니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발코니 끝선에서 1.5m 후퇴한 부분 면적부터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