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공식적인 경계확인을 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계침범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경계침범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여 리스크를 햇지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舊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의뢰를 통하여 경계침범의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민간 업체(토목측량사무소)의 지적현황측량은 참고만 될 뿐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경우, 점유선과 각 번지의 점유면적이 경계침범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앙에 있는 293-11번지 토지는 타인이 129㎡를 점유(경계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량성과도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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