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29 건축 규제개선 방안(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국토부_23.02.24.) 2023. 2. 27.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 영국 설계회사인 Arup이 디자인한 강철 구조의 지붕은 마치 폭포를 거꾸로 뒤집은 듯한 형상으로 지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물줄기(흰색 강철 그리드)가 폭포수처럼 승객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이미지를 형상화했다(Long, Kieran(14 March 2012). “All change at King’s Cross”. London Evening Standard. p. 34.).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건축물의 일부가 손상, 파괴되거나 노후화되어 기능을 수복 혹은 향상시키려는 경우도 있고,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목적이 바뀌거나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고치기도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고치는 행위 중 손상, 파.. 2023. 2. 8.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용도를 바꾸려는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Changes of Use),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용도변경의 3가지 행정행위 유형 :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은 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 2023. 1. 27.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부속건축물(accessory building)’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비실이나 수위실 또는 학교의 체육관, 공장의 창고가 이에 해당한다. 체육관의 건축물 용도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에 따라 ‘운동시설(체육관)’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체육관)’로 분류된다. 하지만 학교 내의 체육관은 학교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속건축물로 보아 ‘운동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로 본다. 여기서 체육관이 ‘운동시설’인지 혹은 학교 부속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인지는, 용도분류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한걸음 나아가 ① .. 2023. 1. 17.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대분류로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公館) 4가지로 중분류하고 있다. 중분류의 기준은 이용자, 층수, 면적, 세대수이다. 단독주택(대분류)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외에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각각의 중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주택은 하숙의 유형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 욕실은 계획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층수는 3층,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되어야 「건축법」 상 다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2023. 1. 13. 세법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용도 규정의 매끄럽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건축법」 규정 적용 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한정하여 적용한다거나 반대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는 규정이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례로 다가구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 형식의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세법 상에서는 공동주거로 인정하고 있다. (중략)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후략) (중략)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 2023. 1. 1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