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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aw29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그 상황을.. 2022. 10. 25.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필로티(구조) 「건축법」에서는 필로티(구조)와 필로티형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며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필로티(구조)라 할 수 없다. 필로티는 1.. 2022. 10. 20.
발코니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규정의 의미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를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 문화 되었다. 때문에 발코니는 외부공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발코니의 개념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외벽 또는 창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내부 부분(건축물 본체)에 대하여 외부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2022. 10. 19.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연면적의 합계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 2022. 10. 18.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대지면적 대지가 접한도로가 소요 폭에 미달하고, 모퉁이 대지이며, 도로 건너 편에는 경사지나 하천 등 추후 도로를 확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의 대지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이미지는 LURIS 이미지를 참조하여 제작함). 대지면적산정 프로세스 1. 소요폭 미달도로 부분 2. 도로모퉁이 부분 3. 대지면적산정 최종 1과 2에서 산정된 부분 즉,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이 대지면적으로 산입되는 부분이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2022. 10. 14.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건축선이 지정되는 또 다른 경우는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쪽 모퉁이 부분이다. 이 모퉁이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의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정리(街角整理)’ 혹은 ‘가각전제 (街角剪除)’라 부른다. 도로 모퉁이의 가각정리에 의한 건축선지정 기준은 ‘도로의 교차각’과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가각정리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를 잘라내는 행위의 일반 명칭이다. 따라서 가각정리는 건축법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교차되는 두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이거나 도로의 교차각이 120°이..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