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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aw/건축법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by songbaeg 2022. 10. 13.

건축선이 지정되는 또 다른 경우는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쪽 모퉁이 부분이다. 이 모퉁이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의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정리(街角整理)’ 혹은 ‘가각전제 (街角剪除)’라 부른다. 도로 모퉁이의 가각정리에 의한 건축선지정 기준은 ‘도로의 교차각’과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가각정리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를 잘라내는 행위의 일반 명칭이다. 따라서 가각정리는 건축법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교차되는 두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이거나 도로의 교차각이 120°이상이라면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퉁이 가각에 의한 건축선지정은 없다.


토지는 자고이래로 사람들의 제1재산권이다.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가치 기준은 아마도 경작능력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토지의 가치 기준은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하는 토지의 건축 생산능력이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 관계법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와 대지에 관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의 이해는 건축을 위한 전제적 조건임과 동시에 건축법 이해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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