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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aw/건축법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by songbaeg 2022. 10. 18.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연면적의 합계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벽·기둥의 구획이 없어 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떠바치고 있는 캐노피 지붕을 떠올리면 된다.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바닥면적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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