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건축법」에서는 필로티(구조)와 필로티형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며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따라서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필로티(구조)라 할 수 없다.
필로티는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반 외부, 반 내부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①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公衆)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 ②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③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의 3가지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필로티도 발코니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막아 실내 공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거주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의 경우는 ①, ②, ③의 쓰임의 요건뿐만 아니라 형태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서 4면이 모두 뚫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방식 등에 따라서는 기둥이 아닌 벽체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힌 부분이 많은 경우는 이를 외부 공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축법」은 판단하고 있으며, 반 이상은 열려 있어야 필로티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계획 가능한 필로티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법」 상 인정 범위를 실제로 계획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 물"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필로티 형식’이란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관계없이 구조적 안전 등의 판단 목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구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되어 전이층(transfer beam[girder])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즉, (① 필로티구조 + ② 건축물의 하층부가 상층부와 다른 복합구조형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로서 일반 라멘구조와 같이 상·하부 구조가 동일 한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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