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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정책15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_23.03.30. 행안부 미납국세는 세무서(기재부 소관)에서 확인 미납지방세는 지자체 세무과(행안부 소관)에서 확인 2023.01.26 - [부동산 투자/정책]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23.01.18.기재부 보도자료)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23.01.18.기재부 보도자료) 미납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 미납지방세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 2023.04.02 - [부동산 투자/정책]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_23.03.30. 행안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_23.03.30. songbaeg.tistory.com 2023. 4. 2.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_ 2023.03.22 보도자료 2023. 4.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무순위/기존주택처분/특별공급)_2023.02.28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폐지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3월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특별공급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2023. 3. 5.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2023.02.28.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2023.02.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 2023. 3. 2.
증여 _ 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3년부터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_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음.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임. Ex)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 1) 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 1억원 수준)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0원, 양도세 없음. 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음.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함. 결국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음. .. 2023. 2. 22.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인상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적용됨. 22년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 시가표준액 × 3.5% (부가세를 더할 경우 3.8~4%) 시가인정액 = 시가와 동일한 개념, 감정평가/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됨. 시가 10억원(유사매매),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1) 22년까지 : 7억원 × 4% = 2,800만원 2) 23년부터 : 10억원 × 4% = 4,000만원 21년 개정되었으나, 22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홍보/준비기간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