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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정책

증여 _ 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3년부터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by songbaeg 2023. 2. 22.

양도세 이월과세  _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음.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임.

 

Ex)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

1) 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 1억원 수준)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0원, 양도세 없음.

 

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음.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함.

 

결국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음.

 

증여 후 일정기간 : 5년(22년까지)  →  10년(23년부터)


양도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_ 수증자가 양도세 납세의무)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2) 증여 후 10년 이내 (22년까지 5년 이내)

3)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_ 2019.02.12. 이후 양도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 양도) _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양도세 이월과세와 유사함. 

 

이월과세에 비해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의무)

 

1) 특수관계자에게

2) 증여 후 10년 이내 (22년까지 5년 이내)

3)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

5) 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구 분 양도세 이월과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 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대상자산 토지,건물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입주권 (2019.02.12.이후 양도)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시점 증여 후 10년 이내 (22년까지는 5년 이내)
기타 조건 [적용배제 조건]
*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
* 이월과세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추가조건]
*세부담 감소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
* 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
납세의무자(양도세) 수증자 증여자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 부과하지 않음.
이혼한 배우자 증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해도 적용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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