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aw/건축법

막다른 도로

by songbaeg 2022. 10. 11.

「건축법」에서 접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에 사람들의 출입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들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 기능, 폭 등의 일반적인 도로요건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한 예외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1) 도로는 기존 도로뿐 아니라 설치 예정인 도로도 포함한다.
2) 도로는 차량의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
3) 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막다른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2. 막다른 도로 규정은 1.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막다른 도로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4) 대지는 4m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5)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창고는 3,000㎡이상)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2022.10.11 - [건축법] - 대지의 접도요건

 

대지의 접도요건

「건축법」에서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축법」은 그 목적에도 밝히고 있듯이 건

songbaeg.tistory.com

6) 막다른 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너비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2m~6m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