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빈 공간[空]을 막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間]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막은 영역의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막은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른다. 원래는 성격이 없던 하나의 빈 공간이 건축을 통해 실내·외로 구분되었지만, 건축은 공간의 단절을 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공간의 극단적인 단절을 피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 장치가 이용된다.
이 중 하나가 구조물의 바닥으로서 노대(露臺, balcony),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등이다. 이들 중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 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 노대는 법에서 개념 정의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또한 사회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내·외부를 연결하는 바닥들은 건축 구조방식이나 상하층 공간의 관계성, 지표면과의 위치 관계성, 건축형태 및 재료 등에 따라 구분한다. 이들이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코니와 노대(露臺)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외팔구조(cantilever)를 가지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 지붕 또는 (실내의 경우) 천장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개념적 성격은 다르다.
먼저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계획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규정들을 유추해석하면,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포함하여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표 개념이다.
노대는 법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한다. 해석 상으로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노대로 본다.
노대가 「건축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발코니가 용적률 산정의 근간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점과 주택 발코니의 경우 거실화(확장)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 의한 노대 중 발코니로 인정된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면적증가 없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가능한 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면상 4면 모두에 발코니를 설치하기 어려운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4면에 발코니를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란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을 총칭한다. 「건축법」에서 매개 바닥을 의미하는 가장 넓은 범위가 노대인 것처럼 건축계획상으로 가장 넓은 개념 범위가 베란다이다. 건축형식에 따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건축물의 상층이 하층보다 작게 건축되어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한정하여 베란다라고 부르고 다른 매개공간들과 구분한다.
테라스
테라스는 terra[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盛土)된 부분이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우고[성토]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데크
원래는 2층 버스 윗부분 혹은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한다. 건축에서는 과거 배의 갑판처럼 나무로 구성된 바닥을 통칭하기도 하며, 평평한 지붕의 상부(보통은 나무로 바닥을 만든다) 또는 필로티처럼 상부가 지표면에서 들어 올려 있지만 그 윗부분에는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재료 특성은 없다)의 통칭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테라스와 데크는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별무리는 없겠으나 어원이나 건축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접지성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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