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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누가 부담?

by songbaeg 2022. 10. 25.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상가의 경우에는 법규 상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 관례 상 아파트처럼 임대인이 부담 ...

·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92768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 ...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많았지만, 2020년2월4일 개정되고, 2021년 2월5일부터 공포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부분에서,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법률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서 관계자분들 중에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에 출간된 어느 책에서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글을 쓰셨더라구요. 
용어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법규 상 명칭인 "수선적립금"으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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