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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간주(매매)사업자

by songbaeg 2023. 2. 22.

부가가치세 부담

 

매도자 매수자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개인 개인 발생하지 않음.
개인 사업자 발생하지 않음.
사업자 개인 발생

매수자(개인)이 부담하고, 매도자(사업자)가 대신 납부함.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사업자 사업자 발생

매수자(사업자)가 부담하고, 매도자(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되
추후 매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음.

 


간주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1과세기간(6개월)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즉 1년에 6회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즉, 1년에 2번 취득하고, 4번 판매하는 경우는 실상 매매사업자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 내용의 대법원 판결도 있다.

 

1)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 (대법97누12785,98.2.10)

 

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 


간주매매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수가 단 1회만 있으면, 매도는 1회만 함. (연간으로 2회 매도)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수가 없으면, 매도는 2회까지 가능함. (연간으로 4회까지이며, 그동안 매수가 1회라도 있으면 안 됨.)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도가 없으면, 매수는 몇 채든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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