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aw/건축법

건축물에 부가된 돌출 시설물(차양, 발코니 등)의 건축면적

by songbaeg 2022. 10. 26.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그림자)면적이다. 차양(출입구의 캐노피), 발코니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의 돌출 부분과 지붕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발코니는 증축하여 추후 거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출입구 상부에 설치된 차양(캐노피)의 경우는 캐노피 그림자 끝 선에서 1m 후퇴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① 건축물 외벽 중심선 또는
② 건축물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
③ 평지붕이 아닌 지붕의 경우(처마, 차양, 부연 등):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면적 

     가. 한옥 지붕: 끝부분에서 2m 후퇴한 면적
     나. 전통사찰의 지붕: 끝부분에서 4m 후퇴한 면적
     다. 캔틸레버 돌출 차양 설치 축사: 끝부분에서 3m 후퇴한 면적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