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대부 신청서 및 계약서 사례입니다.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업자(수허가자)에게 넘어오지 않았는데 착공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모든 소유권이 개발사업자에게 넘어온 후 착공하는 것이 맞지만,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터파기 / 토목공사 정도만 가능하며, 기초공사 즉 건물에 관련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유지의 소유권이 개발사업자에게 완전히 넘겨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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