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와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에 대한 사항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협의 시 사전에 정리해놓아야 추후 헤매지않습니다.
해당 국유지 1필지가 완전하게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으면 분할측량이 필요없겠으나, 일반적으로 국유지는 사업부지에 일부 걸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분할측량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관할 시청 담당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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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측량(경계측량/분할측량) 견적서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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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 납입 및 측량 위임장 (개발행위용역업체인 토목측량업체에게 위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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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측량 실시
(토목측량업체가 측량신청자를 대신하여 말뚝을 준비하여 참관하며, 측량점에 말뚝을 직접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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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성과도를 시청 담당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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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담당과에서 용도폐지 완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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