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는 세무서(기재부 소관)에서 확인
미납지방세는 지자체 세무과(행안부 소관)에서 확인
2023.04.02 - [부동산 투자/정책]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_23.03.30. 행안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_23.03.30.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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