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환율
1) 보증금을 →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1할(=10%)과 [ 기준금리(현재 3%) + 전환 산정률(현재2%) ]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2) 월세를 →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임법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명시되지 않음.
국토부 해석 :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역별 '시장 전환율' 적용
시장 전환율 : 부동산원 통계치, 지역마다 상이하고 매월 변경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3100
부동산 통계 뷰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통계별로 검색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hrome 다운로드
www.reb.or.kr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법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전환율
[ 보증금 → 월세 ], [ 월세 → 보증금 ] 모두 동일
1할(=10%)과 [ 기준금리(현재 3%) + 전환산 정률(현재 2%) ]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계산기 → [렌트홈] > [임대료인상율계산]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 전환율
1) 보증금을 →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1할 2푼(=12%)과 [ 기준금리(현재 3%) × 전환배율(현재 4.5배) ]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2) 월세를 →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고, 주택처럼 지역별 시장 전환율도 없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올리며,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전환율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 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발행) (0) | 2023.04.20 |
---|---|
전세가율 하락의 의미 (월급쟁이부자들) (0) | 2023.03.28 |
벌집순환모형 분석 (손품왕) (1) | 2023.03.24 |
전셋값 전세가율 분석 (월급쟁이부자들) (0) | 2023.03.10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 (월급쟁이부자들)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