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43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법규 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며, 각 지자체 마다 조례를 추가하여 해당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 기준인 매년 6월 1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승인 후 공부 상에 건물이 등재되면 그 때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임대건물에 있어서도 만약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운영되고 있다면,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기간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증.. 2022. 10. 24.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