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6조제2항 및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단지의 도로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단서)
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비부과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부과 및 납기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부터 당해연도 7.31까지
부과기준 : 매년 7.31
부과방법 : 연 1회, 후납제
납부기간 : 매년 10.16~10.31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그 시설물을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정 신청 필요
→ 증빙자료 : 전입세대열람, 주거용 임대계약서
*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0조).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납 시 제재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2항)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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