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대사업자 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 (2017.11.08)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택임대사업자(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1개는 개인에게 1개는 법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둘다 임차했을 당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주지 않았고, 법인에게도 면세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 (2017-11-0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차자에게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면세) 의무발급 대상자
1.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2. 개인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07.01부터)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 2023.07.01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예시 ]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0) | 2023.02.01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0) | 2023.01.26 |
교통유발부담금 (2) | 2023.01.20 |
자본환원율 cap rate (0) | 2023.01.18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