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됨.
2) 적용세율 : 2주택 중과대상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중과대상 (기본세율 + 30%)
양도세 중과적용 요건 (①+②+③모두 충족 시)
①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것.
②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③ 법정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정 중과제외 주택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양도세 중과 판정 시기
양도세 중과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 중과 배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중과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양도세 중과 시 세부담 비교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기본공제 무시
1) 일반적인 경우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0원 (10년 × 2% = 20%)
- 소득금액 : 24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 : 240,000,000원 × 3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71,800,000원
2) 2주택자 중과 적용 시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미적용)
- 소득금액 : 30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20%) : 300,000,000원 × 5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154,600,000원
3) 3주택 이상자 중과 적용 시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미적용)
- 소득금액 : 30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30%) : 300,000,000원 × 6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18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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