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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by songbaeg 2023. 1. 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됨.

 

2) 적용세율 : 2주택 중과대상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중과대상 (기본세율 + 30%) 

 


 

양도세 중과적용 요건 (①+②+③모두 충족 시)

 

①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것.

 

②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법정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정 중과제외 주택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양도세 중과 판정 시기

 

양도세 중과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 중과 배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중과 적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양도세 중과 시 세부담 비교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기본공제 무시

 

1) 일반적인 경우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0원 (10년 × 2% = 20%)

     - 소득금액 : 24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 : 240,000,000원 × 3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71,800,000원

 

2) 2주택자 중과 적용 시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미적용)

     - 소득금액 : 30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20%) : 300,000,000원 × 5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154,600,000원

 

3) 3주택 이상자 중과 적용 시

 

     - 양도차익 : 3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미적용)

     - 소득금액 : 300,000,000원

     - 세율 (기본세율+30%) : 300,000,000원 × 68% - 19,400,000원

     - 산출세액 : 18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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