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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aw/건축법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by songbaeg 2022. 12. 8.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할 때 개략적인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략적인 최대 건축 가능 규모 검토를 위한 process

 

1. 기본 정보 확인 단계

     ① 토지이용계획 열람(luris.molit.go.kr)을 통해 대지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② 자치조례(시,군,구 홈페이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한도 확인

 

2.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산정 및 건축가능 규모 산정

   ①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② 최대 건축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 최대 허용 건폐율 

   ③ 최대 지상층 연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 최대 허용 용적률 

   ④ 최대 층수 산정: ③/②


 

예를 들어 B씨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싶어 한다. B씨 땅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면적이 500㎡이며 전면도로 폭이 4m이다. 또한 B씨의 대지 주소는 00시에 위치하며, 00시의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보니 제2종 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 200%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인되면 다음은 「건축법」을 적용할 차례다.


첫째, 먼저 토지이용계획 상의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B씨의 대지는 전면도로 폭이 4m이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접도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도로 미달 폭 확보 등으로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부분 없이 전체를 대지면적(500㎡)으로 하여 건축 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단,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는 도로 폭 6m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도로 폭 6m확보분을 제외하여 대지면적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


둘째, 최대 건축면적을 산정할 차례로, 이는 산정된 대지면적(500㎡) × 조례 상의 건폐율(50%)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건축면적은 250㎡이다.


셋째, 최대 지상층 연면적은 대지면적(500㎡) × 조례 상의 용적률(200%) = 1,000㎡ 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최대 층수는 1,000㎡ / 250㎡ = 4층이 된다.

 

그리고 4층 또는 5층 또는 10층의 가능여부는 해당 지역의 층수 제한 또는 높이 제한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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