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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판 발행. 2022년 개정 3판 발행.
부동산 세금 분야의 베스트셀러 필독서.
늘 그렇듯 세금 분야는 관련 법규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명확히 파악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본 책에서도 발행 이후 변경된 숫자 및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으며, 새롭게 나오거나 이슈가 되는 세무 법규가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추적하고 체크를 해보자.
2023.04.20 - [부동산 투자] - 2023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발행)
2023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발행)
2021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2023년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동 작성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 행정안전부 : 취득세, 재산세 e-Book으로 되어
songbaeg.tistory.com
Benchmarking (Action plan)
*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시 적극 등록하기.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활용하기.
* 부부공동 명의 적극 활용(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책 속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세금 계획도 함께 세워라
부과될 세금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세금은 내는 방식도 다양하고 예외조항도 많다.
절세의 기본은 바로 다양한 납세 방식과 예외조항을 조합하는 것이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수익률을 결정할 때부터 이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률을 깎아 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특정 항목을 뺀 후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방식.
소득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7년이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가 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세입자가 이렇게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도 귀하는 아직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까지 이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소명하지 않으면 ***원을 과세하겠습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지연이자 하루에 0.022%.
지연이자 : 1년이면 약8%, 5년이면 약40%.
결과적으로 신고 안 하면 무려 60%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슈퍼컴퓨터가 소득을 지켜보고 있다.
금액이 클수록 세무당국은 더욱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한 세금문제 해결
1. 국세청 123 국세상담센터
2.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세무당국이 재량을 남용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일만 전담.
-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의 야당 역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상의하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번없이 126 > 3번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통화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납세자권익 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보호담당관(지역별 담당관 연락처)
3.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담
- 홈택스 > 상담/제보
-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간단한 사항은 24시간 이내 답변
- 사례 정보 풍부, 정확
4.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해당 세목에 대한 구체적 법규 확인
-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내용 검색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5.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게시판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세무당국이 사전답변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답변서대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세무당국에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감안.
- 매우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처음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동산 세법 적용 시 유의사항
1. 세법은 세목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2. 기존 보유주택은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3. 부칙에 나오는 시행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라.
1. 마을세무사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 서비스
-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지원
- 행안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2. 한국납세자연맹
- 국내 유일 조세 관련 NGO
- 전문가 상담 및 세무 교육
3. 행복재테크
- 네이버 카페 > 세금&절세 게시판
열거주의
- 정해놓은 부분만 과세. 세금을 물리는 분야를 정해서 열거해 놓음.
- 소득세
포괄주의
- 정해놓은 부분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을 물리는 방식.
- 법인세, 증여세
- 예외조항 외에는 모두 적용하므로 열거주의에 비해 엄격함.
제척기간
- 연장되지 않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해진 시점에 기간이 완료됨.
- 양도소득세 : 기본 5년, 무신고 7년, 허위신고 10년
소멸시효
- 부과하는 주체가 일정한 움직임(내용증명발송, 가압류 등)을 취하면 기간이 연장됨.
- 5억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의경우는 5년.
실질과세
법적 서류가 어찌 되었든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여, 그리고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농지의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6~3.4%, 일반 대지는 4.6%.
서류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일반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라도 취득세는 4.6%납부.
근거과세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산화, 월세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점차 확대함.
감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다가 깎아주는 것.
100% 감면되더라도 농특세 20%는 납부.
감면 대상 주택 :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산정 시에 제외. 중과주택수 판정에는 포함. 중과적용 배제.
비과세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 거주자인
2) 1세대가
3) 양도일 현재
4) 국내에
5) 1주택을
6)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7) 부수토지와 함께
8) 양도하여
9)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되는 부동산 경우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이와 같은 예외조항이 30개 이상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취득세 1~3% 표준세율 & 다른 주택의 취득세 계산에서도 주택수 제외)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등 제외)
- 농어촌 주택(대지면적 660m2이내 + 연면적 150m2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단 광역시 소속된 군 지역이거나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정지역, 관광단지는 제외)
- 오피스텔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중 1억원 미만일 경우
- 주택 건설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 기타 가정어린이집, 국가등록문화재, 사업용 노인복지 주택,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 포함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 신탁 주택(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등
주택 분양권 취득세
-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실제 주택으로 바뀌어 취득세가 부과될 때
- 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
조합 입주권 취득세
1. 원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 아직 주택인 상태에서 매입한 것이므로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반영
2. 승계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 주택 철거 전 : 취득자 보유 세대별 주택 수 기준
- 주택 철거 후 :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적용
* 다주택자라면 철거가 된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 주택 완공 후에는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건물부분 원시취득세 2.8% 추가 납부.
취득세 중과 시 세대별 보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 '세대'의 의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동거인은 제외)
-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예외사항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
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본인 소득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행안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는 경우 (2022년 월 약 78만원)
② 부모와 주소가 같더라도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혼인했거나 소득이 충분한 경우
③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게 되어 출국 후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 수를 1개로 본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기준. 지자체 결정.
- 국세청은 '기준시가'
2023.02.15 - [부동산 투자] - 2023년 상가, 오피스텔 등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2023.02.15.행안부)
2023년 상가, 오피스텔 등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2023.02.15.행안부)
주택, 토지 →→→ 국토부 기준 건축물 →→→ 행안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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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다주택자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
2년 거주 O | 2년 거주 X | ||||
보유 | 거주 | 합계 | |||
3년 이상 ~ | 6% | 12% | 8% (2년~) | 20% | 6% |
12% (3년~) | 24% | ||||
4년 이상 ~ | 8% | 16% | 16% | 32% | 8% |
5년 이상 ~ | 10% | 20% | 20% | 40% | 10% |
6년 이상 ~ | 12% | 24% | 24% | 48% | 12% |
7년 이상 ~ | 14% | 28% | 28% | 56% | 14% |
8년 이상 ~ | 16% | 32% | 32% | 64% | 16% |
9년 이상 ~ | 18% | 36% | 36% | 72% | 18% |
10년 이상 ~ | 20% | 40% | 40% | 80% | 20% |
11년 이상 ~ | 22% | 22% | |||
12년 이상 ~ | 24% | 24% | |||
13년 이상 ~ | 26% | 26% | |||
14년 이상 ~ | 28% | 28% | |||
15년 이상 ~ | 30% | 30% |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80% 인정을 못받고, 3년째부터 매년 2%씩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참고] 국세청 _ 2023년 주택과 세금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명의 분산
가족 간 증여공제 활용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왕 할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
증여공제의 합산 기간은 10년이므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2. 시간 분산
양도세 합산 기준일은 1/1 ~ 12/31 이다.
올해 안에 매도할지, 내년에 매도할지 비교.
3. 손해와 이익을 상쇄
1/1~12/31까지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차익이든 차손이든 상관없이 합산하여 과세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차감할 수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차손은 개일별로 통산되므로, 가족 명의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비과세되는 물건의 양도차손은 통산에서 제외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손이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4. 필요경비 공제
[ 필요경비 인정 항목 (개인일 경우) ]
구 분 | 인정되는 항목 | |
인정되는 것 | 취득 시 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 중개수수료, 취득시 쟁송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
양도 시 비용 |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 |
수리 시 비용 | 발코니 확장, 새시 공사, 바닥공사,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홈오토 설치, 자바라 방범창 설치, 방 확장 공사, 시스템 에어컨 설치 |
|
인정되지 않는 것 | 대출금 이자, 경매 시 세입자 명도 비용, 수익적 지출 공사비(옥상 방수 / 하수도관 교체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 / 보일러 수리 / 도배 / 타일 / 욕조 / 변기 / 바닥재 / 버티컬 및 커튼 / 장판 /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 도색 / 문짝 교체 / 조명 교체 등)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항목이어야 한다. (위 표의 항목)
2)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금융거래증빙 : 인테리어업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공사내역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을 갖출 것.
5.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
- 1세대 1주택
-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의 지역기준 및 가액기준
구 분 | 지 역 | 중과 대상 주택 |
지역기준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광역시 군지역, 수도권 및 세종시 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입주권, 21년 1월 이후 분양권 |
가액기준 | ① 광역시 군지역, 수도권 및 세종시 읍.면지역 ②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입주권은 종전주택 감정평가액이 3억원 초과) |
- 중과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한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으로서의 주택은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중과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은 각 호를 하나하나의 개별 주택으로 보지만, 거주자가 선택할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공동상속 주택은 중과주택 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만약 지분의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또는 연장자의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한다.
- 중과 대상 기준일은 양도일(통상적으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비과세주택은 전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숫자 계산.
중과주택은 특정 지역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계산.
두가지는 완전 별개의 개념.
- 양도소득세 특례주택,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 중과주택 수에는 포함. 중과는 적용되지 않음.
- 다가구 양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될 수 있다.
다가구는 주거용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층 이하.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초과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거나, 1층 상가+3개층 주택의 경우 1층 상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주거용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므로 각 호를 주택으로 삼아 1세대 3주택으로 중과되는 사례.
종합소득세 산출
주택 수(부부합산)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여부
구 분 | 월 세 | 전 세 | ||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비과세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비과세 | |||
2주택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3주택 이상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 3억원 초과분 과세 (간주임대료) |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임대소득 계산 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의 수를 모두 합산한다.
- 임대소득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 자녀나 부모님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집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별로 주택 수 계산)
- 23년까지 소형주택(전용 40m2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간주임대료수입
(전세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 정기예금이자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021, 2022년 귀속 1.2%
2023년 귀속 2.9% (2024년 신고시 적용)
- 수입이자
전세보증금을 투자해서 번 금융소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받은 진짜 이자소득)
수입이자 공제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만 인정.
- 간주임대료의 분리과세 마지노선
= { 2천만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 3억원
이자율 2.9%(2023) 인 경우 → 약 13.5억원
이자율 1.2%(2021,2022) 인 경우 → 약 30.7억원
- 부부 세액 계산
부부 각자의 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차감하는 보증금 3억원 역시 부부 각각 나눠서 차감.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별도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3억원을 따로 공제하고,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지분비율로 분배함.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킴.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기타소득.매수인이 두 배로 돌려받게 된 경우라면 매수인의 기타소득.파기 계약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해주지 않음.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에 따른 소득신고
단순경비율 : 2,400만원 미만.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 2,400만원 이상. 추계신고. 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 함.
간편장부 : 7,500만원 미만. 장부신고. 지출 날짜와 지출 항목과 금액 등 간단한 형식으로만 작성.
복식부기장부 : 7,500만원 이상. 장부신고. 복식부기 활용. 재무상태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주거용/비주거용/장기임대/다가구 등 업종코드에 따라 세분화됨. (국세청 조회)
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항목이 많아진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부동산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기부금, 수도요금, 보험금 등. 장부 사용.
오히려 추계신고가 나을 때도 있다.
경비들을 모두 장부로 정리해 봤더니 오히려 추계신고를 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산출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차라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에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소득월액보험료' 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보험료 추가.
3,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6.99%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제외 조건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약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할 때 (적자이거나 수입이 0원이면 제외)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주택임대업은 제외)
6.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직장가입자의 부양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85m2 초과 중대형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경매 낙찰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일반매매로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
10년 하고도 하루.
10년간 6억원 증여 공제 + 10년에서 하루가 더 지나면 다시 6억원 증여.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
따라서 시세보다 더 많은 재산가치를 증여할 수 있음.
저가양수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저가양수의 증여세 부과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할 경우, 시가와 양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시가와 양수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면 안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먄약 양도금액과의 차액이 시세의 5%보다 적더라도 이것이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매수인 통장에서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매수인의 자금출처가 적법해야 한다.
매수인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매입한 것인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가족 간의 양도거래는 저렴해봤자 시세의 5% 정도 뿐이고, 자금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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