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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방식의 물류개발사업 일정 사례 가장 일반적인 물류개발 형태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진행하는 물류개발사업 일정 사례입니다. 법규 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동시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2개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땅에 대한 인허가, 건축허가는 건물에 대한 인허가인데, 땅에 대한 인허가(면적/규모 등)가 변경되거나 하면 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자연스럽게 땅의 변경 조건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건축허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분리되는 경우 2022. 10. 18.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연면적의 합계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 2022. 10. 18.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대지면적 대지가 접한도로가 소요 폭에 미달하고, 모퉁이 대지이며, 도로 건너 편에는 경사지나 하천 등 추후 도로를 확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의 대지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이미지는 LURIS 이미지를 참조하여 제작함). 대지면적산정 프로세스 1. 소요폭 미달도로 부분 2. 도로모퉁이 부분 3. 대지면적산정 최종 1과 2에서 산정된 부분 즉,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이 대지면적으로 산입되는 부분이다.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 서울특별시 ] 2022. 10. 14.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건축선이 지정되는 또 다른 경우는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쪽 모퉁이 부분이다. 이 모퉁이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의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정리(街角整理)’ 혹은 ‘가각전제 (街角剪除)’라 부른다. 도로 모퉁이의 가각정리에 의한 건축선지정 기준은 ‘도로의 교차각’과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가각정리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를 잘라내는 행위의 일반 명칭이다. 따라서 가각정리는 건축법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교차되는 두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이거나 도로의 교차각이 120°이.. 2022. 10. 13.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소유한 대지가 접한 도로 폭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4m 폭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은 4m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소유한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에 못 미친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4m 폭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도한 땅에는 무조건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달하는 도로의 폭만큼 소유자의 땅에서 확보하여 4m 도로로 만들어주면 비로소 땅은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은 토지면적(기존 대지면적)에서 미달도로에 대한 폭의 확보 부분을 제외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인 건축선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건축선을 ‘건축선지정’이라고 부른다. 물론 건축주(토.. 2022. 10. 13.
국유지의 수의계약 국유지 매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매각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자체 매각 물량을 조절도 하기 때문에, 캠코 담당자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국유지 매입 신청은 일반적으로 연말보다 연초에 해야 수월합니다. 대부분 연말에 가면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있는 경우, 해당사업 인허가 완료 후 [ 국유지의 용도폐지 ▶ 캠코 이관 ▶ 대부계약 ▶ 해당부지 감정평가 ▶ 매매계약 ] 까지 1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사업의 인허가 없이 처음부터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2022.10.19 - [국유지] -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한 개략적.. 2022. 10. 12.